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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춘천다원요양원 장기요양비용 안내문
글번호 28 등록일 2021-12-18
등록자 사회복지사 조회수 2197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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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춘천다원요양원 장기요양비용 안내문

▣ 본인부담금 인상안내

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2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비용 수가가 4.10%인상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.

1)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(단위:원)

등 급

현 행 수 가(2019년)

2022년 수가(4.10%증가액)

1등급

71,900

74,850(+2,950)

2등급

66,710

69,450(+2,740)

3~5등급

61,520

64,040(+2,520)

2)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계약사항 (30일 이용 기준) (단위:원)

구 분

본 인 부 담 금(30일기준)

일 반 (20%)

인상

금액

경 감 (12%)

경 감 (8%)

현행

‘22.1.1부터

‘22.1.1부터

‘22.1.1부터

본인

부담금

1등급

431,400

449,100

17,700

269,460

179,640

2등급

400,260

416,700

16,440

250,020

166,680

3~5등급

369,120

384,240

15,120

230,540

153,700

비

급

여

식재료비

(간식포함)

300,000

1일:1식3,000*3회 = 9,000

1일간식비1,000*1회=1,000

300,000

1일:1식3,000*3회=9,000

1일간식비1,000*1회=1,000

300,000

1일:1식3,000*3회=9,000

1일간식비1,000*1회=1,000

합 계

1등급

731,400

749,100

17,700

569,460

479,640

2등급

700,260

716,700

16,440

550,020

466,680

3~5등급

669,120

684,240

15,120

530,540

453,700

※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(변동없음)

*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2.1.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2년 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문자발송 됩니다.

*2022년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, 추후 안내하겠습니다.

*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입소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보호자님께서는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* 문의전화 : 033)241-3000

* 주 소 :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 20-1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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