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![]()
요양원 소식
공지사항
| 2022년 춘천다원요양원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글번호 | 28 | 등록일 | 2021-12-1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등록자 | 사회복지사 | 조회수 | 2198명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다운로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2022년 춘천다원요양원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▣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2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비용 수가가 4.10%인상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. 1)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(단위:원)
2)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계약사항 (30일 이용 기준) (단위:원)
※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(변동없음) *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2.1.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2년 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문자발송 됩니다. *2022년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, 추후 안내하겠습니다. *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입소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보호자님께서는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* 문의전화 : 033)241-3000 * 주 소 :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 20-13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이전글 | 접촉면회/비접촉면회 안내사항 | ||
|---|---|---|---|
| 다음글 | 면회제한연장안내 | ||